자동차등불법사용죄 쉽게 알아봅시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란 무엇일까요? 죄명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어의 뜻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객체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해봅시다. 오토바이가 바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행위 객체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하여야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할까요?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권리자
자동차불법사용죄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객체인 자동차 등은 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한개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가 남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아내는 자동차의 사용권을 위임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권리자인 남편과 아내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제삼자의 행위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행위, 일시 사용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행위는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의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영득 의사가 인정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집 대문 앞에 타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의 주인이 문도 잠그지 않고 시동도 켜놓은 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자동차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옮겨두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100m가량 이동하였다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면 사용절도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까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된 위치를 바꾸고자 일시 사용한 것입니다.
사용 절도의 예시
그렇다면 불법영득의사의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였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포르셰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문도 열려있고 시동도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르셰 차량의 주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부터 100m 거리에 실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 몰래 포르셰 차량을 일시 사용하여 주차장에 주차해두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가요? 위의 예시와 같이 차량을 100m가량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타인의 물건인 포르셰 차량을 나의 지배하에 두고 포르셰 차량을 이용 처분하기 위하여 차량을 일시사용한 것입니다. 일시 사용했지만 포르셰 차량의 주인이 모르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두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차량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죄명의 핵심은 일시사용,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 두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법에 대해 쉽게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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