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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 취소장 양식과 절차

by 월천만원도전기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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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소 취하서, 취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서 양식과 더불어 고소 취소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서, 취소장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문단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취소장, 취하서 양식 그리고 절차

 

고소 취하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취하해야합니다. 고소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의 고소취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고소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비친고죄는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취하서, 취소장의 내용


고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명백해야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고소취하로 볼 수 없습니다. 고소 취하로 볼 수 없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고소가 취하되기 위해서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명백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말은 고소 취소의 취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취소는 누가해야하나요?


고소 취소는 고소권자 또는 고소의 대리된 행사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고소 대리권자는 고소권자가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a는 b의 엄마입니다. b는 c를 고소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b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 대리권자인 a는 고유의 고소권자인 b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a는 b의 엄마입니다. b는 c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신해서 고소합니다. 이때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때도 b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a가 b를 대신해서 고소하였지만 b가 고유의 고소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소 취소장, 취하서의 양식


이전 글에서 고소장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취소장도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소 취소장의 양식은 고소 취소의 취지가 명백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이 명백할 경우 고소 취소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재고소 금지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할때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고소 취소장, 취하서의 양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고소 취하서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의 의견이 명시되기만 하면 됩니다. 고소 사건 관련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법률상담가 및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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