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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뜻 처벌 알아봅시다

by 월천만원도전기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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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블로그에 모욕죄에 대한 글도 있으니 모욕죄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 뜻 처벌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c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때 a와 b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1인더라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공연성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b는 c의 어머니입니다. a가 b에게 c의 불륜 사실을 알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b는 c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까요? b는 c의 어머니입니다. 즉 b는 자식인 c의 불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b가 상식적인 부모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는 c의 경쟁자입니다. a는 b에게 c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b는 c가 본인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


명예훼손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명예훼손죄의 대상은 명예를 가질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교회가 있습니다. b는 a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b가 a교회는 이단이라고 알립니다. 알고보니 a교회는 이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a교회는 b교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이때 b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 예시를 통해 명예훼손죄의 두가지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 자연인과 법인


a교회는 명예훼손죄의 객체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등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b는 a교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b는 이 사실을 알린 것일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을 알렸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b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빨간 머리 아저씨의 불륜 사실을 알립니다. a와 b가 아는 사람 중 알고있능 빨간 머리 아저씨는 1명입니다. 또한 b는 a가 이야기한 빨간 머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 머리 아저씨라는 말은 누군가를 정확히 지칭하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의 유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a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b에게 얼굴에 종기가 많아서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때 b에게 종기가 많을 경우 a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b의 얼굴에 종기가 없을 경우 a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행위, 직접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유명한 연예입니다. a는 b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접대부인 사실을 알립니다. a는 화가나서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이때 c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c가 b의 사실을 퍼뜨려 가족인 a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는 b의 사실을 적시하였지 a의 사실을 적시한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a는 c의 말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c는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b입니다. 따라서 c의 위 행위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연인관계입니다. 그리고 a는 b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a는 b가 전과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친척인 c에게 b가 전과자인지 물어봅니다. 알고보니 b는 전과자였습니다. a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 b와 친한 회사 동료에게 b가 전과자인지 물어봅니다. 이후 a는 b와 결혼하지 않고 b는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이때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의 고의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a는 b의 명예를 훼손하기 워하여 b의 주변 사람들에게 b의 전과사실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a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이 그 사실의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오늘은 명예훼손의 뜻과 처벌 그리고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쉽게 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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