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뜻은 무엇일까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가 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뜻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번엔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외국국기 국장 모독죄, 외국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체계에 속하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위에 해당하는 범죄만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중 폭행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 1이 남자 2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경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남자 1이 남자 2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을지라도 그 피해가 상해에 이른다면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 남자 1이 남자 2의 얼굴을 신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와같이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이번의 예시도 위와 같습니다. 친구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시비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 벌금형을 처단받는다 할지라도 내 주민등록상 범죄 경력에 기록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이때 혼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의서는 말 그대로 상호간의 합의에 대한 의견서를 말합니다. 이는 처벌불원서와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말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처벌불원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순 합의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이는 처벌불원서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릅니다.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쓰다보니 오늘 글의 핵심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오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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