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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처벌 성립요건

by 월천만원도전기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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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 범인은닉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은걸도 범인은닉죄에 해당할까요? 형법상 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인은닉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처벌하는 경우

범인은닉죄의 주체


범인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닉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때 주체는 범인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범인은닉죄의 주체가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다닙니다. 나의 행위가 도피죄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이렇듯 범인 스스로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을 써놓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공범자간의 은닉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a와 b가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a는 수사기관에 잡혔지만 b는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a에게 b의 행방을 묻지만 a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수사기관을 수사를 계속한 결과 a가 b와 계속 연락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a는 b가 잘 도망다닐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때 a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합니다. 판례는 공동정범 중 1인인 다른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가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즉 단독정범일 경우 나의 도피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습니다. 하지만 공동정범을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죄의 객체


범인도피죄의 객체는 무엇일까요? 객체는 범죄를 저지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의 객체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객체가 어떻게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a는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c는 a가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을 잘 다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a는 수사기관에 잡혔고 재판정에 서게됩니다. 하지만 a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c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의 객체의 행위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중인 자도 포함되고 동인이 후일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진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혐의로 수사나 소추를 받고 있는 자도 여기에 포함한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를 도피하게 하였다면 c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범인도피죄의 행위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b는 a의 살인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b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b의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b가 진범을 알고있다고 생각되어 b에게 진범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b는 계속 a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a와 b가 연락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때 b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까요?

범인도피죄의 행위, 도피하게 함


범인도피죄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체포, 발견을 곤란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b의 행위는 수사기관이 진범인 a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까요? 위 예시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해당하지 않을까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의 소재를 묻는 관헌의 질문에 단순히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범인을 모른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은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것이라고 말합니다. 형법은 범인도피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인도피 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의 예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의 경우는 설명을 위한 것이기에 정답이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판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피를 권고시켜 도피시키는 것, 도피자금 및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성립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법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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