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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뜻과 사유

by 월천만원도전기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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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구속 기소의 뜻과 구속영장 기각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사유와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의 뜻을 알면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기각의 뜻은 알기 쉽습니다.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구속 성립요건

불구속 기소는 무엇인가요?


불구속 기소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관계인들에게 우편 통지를 합니다. 사건관계인이란 말 그대로 접수된 사건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합니다.

우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와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송치 결정합니다”

경찰 단계, 불구속 송치의 뜻


불구속은 구속의 반대말입니다. 불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을 경우 사건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송치란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다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 영장을 심사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구속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의 뜻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공소란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의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기소도 위와 같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할 때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 그대로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뜻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란 무슨 뜻일까요? 기각이란 법원이 실체적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구속영장 기각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사유 그리고 절차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기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영장 가져와!


영화에서 형사가 들이닥쳤을 때 나쁜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장 가져와” 맞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된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이를 본 검사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사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성립요건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이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구속의 성립요건이 무엇일까요?

구속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범죄혐의가 상당해야합니다. 두번째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혐의의 상당성이란 누가보아도 객관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혐의만으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객관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와 함께 a의 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후 a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a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b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a는 b가 집으로 갔나보다 생각합니다. 다음날 a는 a의 집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억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a는 b를 고소합니다. a는 b가 1억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유는 b는 이전부터 a의 금고 안에 1억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는 절도 관련 수많은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그 당시 a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보아 a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을까요? 예시이기에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b는 절도 관련 수많은 범죄경력이 있고 사건 당일 a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b는 a의 금고 안에 1억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가 1억을 훔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예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b가 1억을 훔쳤다고 의심되나 객관적으로 1억을 훔쳤다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구속사유


구속의 성립요건 중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구속사유는 총 세가지입니다. 주거부정,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위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구속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다면 구속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예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다고 해도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택시손님이고 b는 택시기사입니다. a는 b와 택시요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시비가 되었습니다. a는 화가나서 b의 택시를 쇠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a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보아 a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a는 경찰관에게 본인의 신원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는 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a는 노숙인이기 때문입니다. a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니 동종 전과가 많은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a에 대하여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구속사유 3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고려사항


그렇다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구속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구속을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아래의 3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입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있지만 구속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구속이 불가능할까요?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정신병력이 있는 자입니다. a는 집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웁니다. 이에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a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a의 범죄혐의는 상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주거가 명확하고 증거는 이미 현장에서 수집된 상태이고 도주 우려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a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니 살인죄가 있습니다. a의 가족에게 확인하니 a는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a는 구속사유가 없으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a는 구속됩니다.

위와같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려사항을 판단하여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기각의 정확한 내용과 뜻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 글을 찾았을텐데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구속의 성립요건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참고하시고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들과 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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