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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 구속 반려 구속영장 절차

by 월천만원도전기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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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에게 보강지휘를 내렸습니다.

용산소방서장 구속반려된 이유, 구속영장 절차를 알아봅시다.


검찰에서 내린 보강지휘의 내용은 용산소방서장의 직무 행위와 이태원 참사 사고자들의 사망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보강지휘를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고자들은 100여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특별수사본부에서 용산소방서장과 사고자들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10일안에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여러절차가 필요하고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구속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절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후 검찰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즉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구속기간


위에서 검찰은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지휘를 내렸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본부는 사실상 용산소방서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잘 지켜야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는 기간을 잘 지켜야합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구속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검찰에게 인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 검사에게 피의자을 인치하면 되지 않나요? 네 인치하면 됩니다. 이때 피의자만 인치하면 안되겠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기록이 검찰에 넘어가야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보강지휘가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상 구속이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구속기간 계산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구속을 당한 때 입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그 날을 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속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현행범인으로 23년 1월12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1월 13일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날인 1월12일입니다.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체가 구속된 날이 1월12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속기간의 계산에 대한 예시


구속기간의 계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기산일은 1월12일입니다.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이내 검사에게 인치해야합니다. 1월12일로부터 10일 뒤는 1월21일입니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월12일이 구속기간의 초일입니다. 그런데 1월 21일은 토요일입니다. 구속기간의 말일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여고 그 날을 기간에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월21일이 구속기간의 말일입니다.

구속되었을 때 접견이 가능한가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피의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변호인 및 비변호인 모두 구속된 피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아닌 비변호인의 경우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용산소방서장의 구속 반려를 통해 구속 영장의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족 및 지인 중에 구속 수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상담가 및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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