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형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와 객체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만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때 남성 주취자가 서울파출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남성 주취자는 서울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a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본인의 가방을 던져서 상해를 입힙니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남성 주취자입니다. 그리고 a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성 주취자는 부산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주취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렇듯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체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는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
공무원도 여러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은 우리 나라 공무원만을 객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되나요? 형법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청원경찰도 공무원에 속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직무는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을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경찰관은 금일 야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a 경찰관의 휴계시간은 01시부터 04시까지입니다. a 경찰관은 01시경 되어 휴계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출소로 주취자가 들어와 느닷없이 a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합니다.
이때 a경찰관을 폭행한 주취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는 직무집행의 대기, 휴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주취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a가 b를 향해 맥주컵을 던진 사실입니다. b는 맥주컵에 맞아 다리에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a가 신원도 밝히지 않고, b의 피해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체포되는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이내 경찰관들을 폭행합니다. 그로 인해 경찰관들은 a에 대하여 특수폭행 혐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a가 아닌 a 옆에 있던 c가 맥주컵을 던졌습니다.
이때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관은 혐의가 없는 a를 체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없는 a를 체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본 글의 제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입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광의의 개념인 폭행 및 협박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한 술집에 출동하였습니다. a는 소주 5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a에게 귀가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경찰관의 귀가 조치 요구에도 따르지 않고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합니다. 이때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a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a는 경찰관이 현장에 온 사실도 모릅니다.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점, 현재 공무집행중이라는 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주취자는 경찰관이 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싱대방이 경찰관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경찰관에 대한 폭행죄응 성립할지 몰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주취자가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잘 아시겠나요? 다음에도 쉽게 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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