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살방조는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살교사란 사람으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립요건이 필요할까요? 형법상 죄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문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객체, 누구나 되나요?
먼저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의 객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의 객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위 죄명의 객체는 자살의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살의 의미도 잘 모르는 유아는 자살방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딸의 나이는 3살입니다. 딸은 바닥에 놓인 칼을 잡았습니다. 이후 딸은 칼로 본인의 배를 찌릅니다. 이때 엄마의 죄명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할까요? 나이가 3살인 딸은 자살의 결정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마는 자살방조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해당합니다. 즉 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죄의 객체는 자살 결정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자살방조죄와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까요? 먼저 자살교사죄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살교사죄의 객체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살교사죄의 객체는 자살 의사가 없는 자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a 회사의 대표는 b이고 직원은 c입니다. c는 b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는 유흥을 즐기던 도중 실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c는 이를 목격합니다. b는 용의자가 되고 목격자인 c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이에 b는 c에게 말합니다. “자살을 한다면 너의 가족이 평생 배부르게 살 돈을 주겠다” 이후 c는 자살을 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c는 자살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b는 c에게 자살을 교사합니다. 이와같이 b는 자살할 의사가 없는 c에게 돈을 제공하여 자살을 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자살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자살방조죄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자살교사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죄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살교사죄와 달리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가 자살의 의사가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방조의 뜻은 도와주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에 살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d는 c의 아내입니다. d는 c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고있습니다. c와 d의 자녀는 암에 걸렸습니다. c와 d는 병원비를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c는 자녀의 병원비 때문에 자살을 할지 망설입니다. 망설이던 중 c는 d에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d는 c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아기를 살리고 싶어” d의 말을 들은 이후 c는 자살을 합니다.
c는 자살을 고뇌하던 자입니다. 자녀의 병원비 때문에 자살을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d는 c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 아기를 살리고 싶어” c는 d의 말을 듣고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고 이후 자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살을 하려는 자를 용이하게 해준 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의 객체와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자살 행위와 교사 및 방조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b는 c에게 자살을 하라고 교사했습니다. b는 c에게 수억의 금액을 주겠다고 약정했습니다. c는 수억의 돈 때문에 자살을 약속했으나 사실 자살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c는 목숨처럼 아끼던 자녀가 암투병 도중 사망했습니다. c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때 b에게 자살교사죄가 성립할까요? c는 자살의 의시가 없었습니다. b는 c에게 금품을 제공할테니 자살을 하라고 교사합니다. 이후 c는 자살을 합니다. c는 무슨 이유로 자살을 했나요? c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서 자살했습니다. 즉 b가 c에게 자살을 교사한 사실은 있으나 b의 행위로 인해 c가 자살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는 자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성립요건, 고의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인식과 의사입니다.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방조의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성립요건의 고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려울 때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릅니다.
정리하며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의 처벌과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살교사죄 및 자살방조죄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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