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강조해 보겠습니다. 권리가 아닌 재물을 절취해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이때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소유자는 B이고, 점유자는 A입니다. 이때 C가 A의 집에 있던 계약서를 절취하였습니다. A는 C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A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위에서 말하였듯이 계약서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지라고 상관 없습니다. C는 B 소유, A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을 하였습니다. 이때 정보를 복사하였을때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출력하였다고 하여 그 정보 자체가 없어지는게 감소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재산적 가치
위와 같이 정보를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사본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부동산의 정보가 담겨있는 출력물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에 절도죄의 재물이 됩니다. 절도죄의 행위는 점유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점유배제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롤렉스 시계는 A의 소유이고 A가 A의 집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B는 A와 동거를 하는 자입니다. B는 A의 롤렉스 시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B가 롤렉스 시계를 본인만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점유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
절도죄의 주관적 요소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제3자의 지배하로 옮긴다는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 이용처분하는 의사입니다.
절도죄의 고의, 불법 영득 의사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똑같이 생긴 구찌 가방이 있습니다. A는 B의 집에서 술을 먹고 난 이후 B의 구찌가방을 본인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져갔습니다. 이후 A와 B는 서로 연락이 뜸하여 한달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B는 구찌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고 A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A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A는 B의 가방이 본인의 가방인 줄 알고 가져갔습니다. A는 B의 가방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A 소유의 구찌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되었을 경우 A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A에게는 절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듯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절도죄의 형량
단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입니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죄의 핵심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점유 배제,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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