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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요건 알아봅시다

by 월천만원도전기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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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체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상황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급박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격하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요건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체포 성립요건

영장주의의 예외


현행범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 나 잡아가려면 영장 가져와” 이렇듯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현행범이라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란 무엇일까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누구든지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합니다.

실행중인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b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는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의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합니다. 이때 a는 현행범일까요? 준현행범일까요? 현행범인입니다. a는 범죄를 실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실행 직후인 자도 현행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행직후인자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보겠습니다. a는 b 가게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고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b는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를 본 a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20분 후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a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체포 당시의 상황이 기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또한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a는 조용히 가게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내부는 물건이 부셔져있는 등 난장판입니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a를 현행범인이라고 지목합니다. 물건이 부셔져 있고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a가 업무방해의 피혐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범죄 발생시간으로부터 20분 뒤에 왔으나 이 시간은 범죄발생시간 직후입니다. 또한 가게 안의 물건이 부셔져있는 상황 등 a의 죄증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현행범인 체포요건의 핵심


따라서 현행범 체포요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번째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가 명백해야합니다. 세번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자의 죄명이 명백히 존재해야합니다.

미성년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미성년자와 책임무능력자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나이를 확인하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논란이 있다면 판례를 참조하면 됩니다.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 다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대표적인 죄명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고소가 없다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가 경찰관을 모욕합니다. 사람이 많은 공연한 장소에서 a는 경찰관에게 인신공격과 수많은 욕설을 30분동안 합니다. 이후 경찰관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했나요? 아닙니다. 이처럼 모욕죄의 고소가 없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a와 b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a와 b가 계속하여 욕설을 주고 받고 소란을 피웁니다. 서로 씩씩대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a와 b는 서로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친구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화가나서 욕설을 할 뿐입니다. 이와같이 고소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친고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경미사건도 체포할 수 있나요?


경미사건이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 경미사건을 범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까여? 경미사건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겠죠?

준현행범인은 무엇인가요?


준현행범인이란 무엇일까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다릅니다. 준하다의 뜻은 간주하다입니다. 즉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준현행범인은 네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입니다.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보겠습니다. a는 업무방해를 한 사람입니다. b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a는 가게에서 나와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는 이미 도망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게 내부 cctv 영상에서 a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a를 추적합니다. 이후 순찰을 계속 돌 던 도중 a의 인상착의를 한 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a는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사용한 물건을 소지한 자

두번째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입니다. 세번째 신체 또는 의족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입니다. a는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때 a는 본인이 들고있던 칼을 가게 주인인 b에게 휘둘렀습니다. a는 b에게 칼을 휘두르던 도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게 안에 난로가 있었는데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a는 도망갔습니다. 가게에는 cctv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의 인상착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b는 경찰관에게 a가 칼을 갖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a가 난로에 손을 대어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합니다. 이후 경찰관은 범인을 추적하던 도중 칼을 갖고 있고 손에 화상을 입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범죄에 사용하였던 칼을 소지한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간 자

네번째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때 입니다. 업무방해를 한 a는 도망갔습니다. 가게 주인인 b는 a의 행위로 너무 놀라 a의 인상착의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a는 이미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경찰관은 가게 주변을 계속 순찰합니다. 그러던 도중 무언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사람이 도망갑니다. 이후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누구든지 체포할수 있나요?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도 현행범인이라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과 달리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합니다. 미란다원칙 고지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지체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합니다.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한가요?


일반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즉 경찰관과 달리 일반인은 압수, 수색, 검증은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일반인인 a는 b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b가 도망가고 이후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a는 주거에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a는 일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주거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현행범인이라면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을 말합니다.

현행범은 즉시 인도해야합니다.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했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인도해야합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해야합니다.

오늘은 현행범체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분들은 위 성립요건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성립요건이 맞지 않는데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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