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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지났으면 돌아가야하나요?

월천만원도전기 2024. 9. 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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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업무시간 외에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전국 모든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이 지났다면 돌아가야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처리하는 업무를 해결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면 민원실 업무시간에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와 연루된 사건을 상담받거나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였다면 민원실 업무시간이 지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을 취해 범죄 상담 또는 사건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서에 어떻게 연락을 취하나요?

경찰서에 방문하면 주, 야간 상관없이 정문 또는 현관에 안내를 해주는 경찰관 또는 해당 직원이 상시 대기 중입니다. 따라서 위 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면 사람이 없더라도 안내 데스크 주변에 관련 부서 연락처가 정리된 전화번호와 유선 전화기가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내 범죄에 해당하는 부서 연락처를 확인 후 유선 전화기로 연락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없다면 경찰청 182에 연락을 취해 내가 방문한 경찰서의 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에 왔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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