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접수 절차 양식 열람 정보공개청구 모든것 완벽정리
오늘은 고소장 쓰는 법과 그 양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열람하는 방법,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
1) 고소할 대상의 인적사항
고소는 고소할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고소할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고소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사람의 인적사항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죄명과 범죄사실
고소장 쓰는 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 대상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였다면 그다음으로는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조인들이 완벽하게 범죄사실을 작성하듯이 작성할 필요가 없고 6하 원칙에 맞게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원인, 범행 방법 등을 넣어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폭행
A는 2024. 1. 1. 0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156, 역삼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 B가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3) 고소장 쓰는 양식
따라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고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장 양식의 피고소인이란 고소할 대상을 말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 알고 있는 것만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절차
고소장 접수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 열람 방법,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고소 내용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고소장을 열람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고소장을 열람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러 왔다고 민원실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당일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열람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