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 신고 절도죄 합의금 줘야하나요
오늘은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우산 절도인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우산 절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대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절도죄 형량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가게에 있던 우산이 없어졌어요.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나요?
비가 오는 날 가게에 우산을 가져갔고 출입문 근처에 있는 우산꽂이대에 우산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 우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산 절도죄로 신고해도 될까요?
단순분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절도죄로 신고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분실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단순 분실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산을 단순 분실한 경우라면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인 lost112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산을 놓았던 정확한 장소 기억하기
그리고 가게 출입문에 놓여있는 우산 꽂이대에 내 우산을 놓았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산을 놓았던 정확한 장소를 모르면 경찰관서에 우산 절도죄로 사건을 접수해도 범죄지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에게 부탁하여 cctv 영상 확인하기
우산을 단순 분실한 것이 아니고 분명 우산꽂이대에 놓아두었는데 우산이 없어졌을 경우 다른 사람이 우산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만으로도 경찰관서에 절도죄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빠르게 찾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게 안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게 주인에게 없어진 우산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부탁해도 좋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면 경찰관서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할 것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물건을 가져갈 고의가 있어야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가 남의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형 참작을 받고자 함일 것입니다.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고 수사기관에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간 것을 증빙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면 가져간 우산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산 절도죄의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을 주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양형 참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합의를 하면 되지만 합의금 관해서는 본인이 기준을 잘 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