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 피습자 살인미수 적용될까 살인미수 형량 뜻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가해한 피의자는 어떤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을까요?
현재 수사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자백과 사건 당시 영상 등으로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까요?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법리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찔렀을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신체의 피해에 상해의 결과가 있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됬을까요? 그렇다면 살인미수 성립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에 살인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됩니다.
먼저 살인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한 자를 형법상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지만 타인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본인을 살해하는 자살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행위 중 그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도, 저주하는 미신적 방법은 살해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살인미수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사망의 결과만 이르지 않으면 살인미수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미수죄,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사망의 결과만 없으면 됩니다. 살인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미수란 무엇일까요?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법익의 손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의 결과는 살인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가해자(피의자)는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침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한 것이죠. 즉 이와같이 위 가해자(피의자)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된 것 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무슨 고의가 필요할까? 주관적 성립요건
이재명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왜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였을까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성립요건과 주관적 성립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살인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은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피습사건의 피의자에게 객관적 성립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성립요건만 충족하고 주관적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살인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은 타인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재명 피습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고의성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살인죄의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살인죄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살인죄의 고의성을 다루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판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정리
이와같이 이재명 대표는 사망의 결과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의자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자백과 그 고의성을 위 판례와 같이 종합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살인죄의 형량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살인미수죄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예시로 설명하며 살인미수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량이 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는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