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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경찰서 출석 무고죄 고소 허위라면 그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월천만원도전기 2024. 1. 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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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예시를 통해서 죄명을 설명하였는데요.

잘 모르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다보니,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연예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함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뉴스나 기자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 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은 예시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은 무고죄에 대해 설명해보텐데요. 이전에 발생했던 연예인 이진욱씨의 사건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욱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진욱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당한 모습을 비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진욱씨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여성은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욱 경찰허 출석 무고죄 형량 뜻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정의를 통해서 객관적 성립요건인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진욱 사건을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진욱 사건의 전말, 고소인 여성 무고죄 성립하나?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먼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연예인 이진욱은 고소당한 사건(성폭행)에 있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라는 타이틀만으로 보았을 때, 이진욱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허위 사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이진욱씨와 화간(합의한 성관계)임을 알고 있으나, 이진욱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 입니다.

허위 사실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렇다면 허위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허위 사실(적극적 증명)에 대한 판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해볼까요?

이진욱 사건에 있어 허위 사실은 강간입니다. 즉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부분인 강간이 허위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진욱 사건에 있어 상대 여성이 이진욱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에 대하여는 혐의있음으로 나왔다면 사건의 핵심인 강간은 허위 사실이 아닐 것 입니다. 

하지만 이진욱의 강간 혐의는 무혐의로 확인되었고, 만약 이진욱이 허위 사실인 강간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면, 상대 여성에게 무고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성립하나요?

결론적으로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 미필적인식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판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충분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고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진욱 사건을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하자면, 이진욱 상대 여성이 강간이 아닌 화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확신없이 이진욱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을 경우,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판단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 형량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코 형량이 적지 않습니다. 

금일은 이진욱이 경찰서에 출석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무고죄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이진욱 경찰서 출석 사건은 무고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는데요.

확신없는 사실을 허위사실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신고, 고소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고 무고죄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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