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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진단서 증거능력 있을까

월천만원도전기 2022. 11.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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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 진단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진단서 증거 능력

폭행 상해진단서 증거 능력 있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b는 전치 2주의 좌측 안면 타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증거 영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b의 상해진단서는 a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진단서, 간접증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진단서는 간접증거에 속합니다. 간접증거가 있다면 직접증거가 있겠죠? 직접증거의 대표적인 예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c가 a의 폭행 장면을 숨어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의 증언은 직접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증거의 정의는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증거는 폭행 사실의 증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접증거는 무엇일까요?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상해진단서가 간접증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b는 a의 폭행으로인해 좌측 안면 타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즉 상해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증명함에 의하여 a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는 간접증거가 되는것입니다.

상해진단서는 목격자의 증언보다 증명력이 떨어지나요?


목격자의 증언은 직접증거이고 상해진단서는 간접증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증거가 간접증거에 비해 증명력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따질 때 우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증언이 상해진단서보다 증명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직접증거가 없다면 a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요?


b는 고민이 많습니다. a가 b를 폭행할 당시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b는 폭행당한 당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b는 이때 물어봅니다. 증거가 상해진단서만 있는데 a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다시말해 꼭 직접증거만이 증거가 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면 안됩니다.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간접증거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b는 위와 같은 답변을 받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는 a의 폭행으로 인해 좌측 안면 타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폭행 이전에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안면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즉 b의 폭행으로 인해 좌측 안면 타박상의 피해를 입은것도 맞지만 본인 혼자 넘어짐으로써 안면에 타박상 피해를 입은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b의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이 인정될까요?

간접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위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는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말을 쉽게 풀이해보겠습니다. b의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안면 타박상 피해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b의 피해는 a의 폭행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서 입은 피해도 확인됩니다.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a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는 간접증거는 증명력이 없나요?


b는 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너무 화가납니다. a의 폭행 사실은 진실인데 말입니다. b는 a에게 폭행당하기 전에 왜 바닥에 넘어져서 안면에 상처를 입었을까라고 혼자 자책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을까요? b는 간접증거인 상해진단서만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다시 말해 간접증거 한개만이 있는 상황이라면 범인의 동기가 중요하다는것입니다. a가 b를 폭행한 동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폭행 상해진단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간접증거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간접증거라고 하여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는 간접증거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증명력 유무가 판단될것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형사법 법률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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