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처벌불원의 뜻과 처벌불원서 양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처벌불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드문 경우인데요.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시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신 분들은 '처벌불원'이라는 뜻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처벌불원서 양식이 궁금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처벌불원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양식일 뿐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뜻
첫번째, 처벌불원서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뜻을 풀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것 아닌가요? 위와같은 질문을 대부분 수사기관에 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NO" 입니다. 왜 답변이 "NO"인지에 대해서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서의 효력,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역 내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 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B는 지하철이 오는 시간이 다가왔기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A씨를 제치고, 지하철 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B가 A의 어깨를 밀쳐 A가 넘어지고, 그로인해 A는 손가락이 골절됩니다. 화가난 A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B의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때 B의 죄명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B의 죄명은 과실치상죄입니다.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B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A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A는 B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었고 사과 또한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A가 B의 혐의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B에 대한 사건이 종결될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인 A가 가해자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지 않았을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위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 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술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친구 사이인 A와 B는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되었습니다. 화가난 A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B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화가난 B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A의 죄명은 무엇일까요? A가 B의 머리를 가격한 물건은 유리 소재의 맥주병입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위 맥주병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은 특수폭행죄입니다. 하지만 B는 시간이 지난 이후 A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기에, 수사관에게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가 A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이 종결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 입니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A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반의사불벌죄일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건이 종결되진 않지만,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 및 판사가 처벌불원서를 참고하여 그에 맞는 처단형을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 합의서는 중요한 서류일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처벌불원서의 뜻이 무엇인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처벌불원서의 양식입니다. 처벌불원서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일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장소도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자세히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처벌불원서인지, 처벌불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혐의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지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본인의 성함과 싸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그 예시
2023. 11. 22. 09: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발생한 A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3. 12. 22. 000 (싸인)
위 내용이 처벌불원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처벌불원서의 양식과 뜻,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죄명에 따른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모두 다르기에,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처벌불원서 양식을 잘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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