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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비원 폭행 상해죄 명예훼손죄까지 검토

by 월천만원도전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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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현재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10대 학생은 경비원이 먼저 담배를 피우는 본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0대 학생과 60대 경비원은 상호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견이었으나, 60대 경비원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경비원은 10대 학생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60대 경비원은 10대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피해가 확인되어,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폭행 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확인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0대학생 60대 경비원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 검토


 

10대 학생 상해죄 혐의 적용되는 이유

10대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60대 경비원은 3초 가량 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절한 것도 상해에 해당하나요? 위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상해죄가 무엇이고 형량 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공소시효 처벌 알아봅시다

상해죄 공소시효 처벌 알아봅시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반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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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라고 하면 외부적인 상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절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실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0대 학생은 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 경비원이 처벌 불원하면 10대 학생 처벌안되나요?

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60대 경비원이 10대 학생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대 학생의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0대 학생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60대 경비원 폭행 당하는 영상 퍼뜨린 자, 명예훼손 혐의인가요?

10대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사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까요? 명예훼손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뜻 처벌 알아봅시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블로그에 모욕죄에 대한 글도 있으니 모욕죄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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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입니다. 영상에서 60대 경비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어느 사람을 특정한 것인지 알아차릴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퍼뜨린 사람은 단순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전파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더 높습니다. 

정리하며

10대학생의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을 확인하며 상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신 분들 또는 혐의사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거나 법률상담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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